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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 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용이합니다.
낮은 소득세율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며,통상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세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이득일 수 있지만,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전환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으로 담당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월 4만원family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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