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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거래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되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등록절차가 사업자등록 입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등 원하는 사업형태와
향후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법인사업자로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시기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설립하려는 회사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기재할 수도 있지만 집주소 사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저렴한 문제해결로서 비상주사무실도 고려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주소
개인사업자등록 할 때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주소지에 기재할 주소가 개인사업자의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본점소재지로서는 집주소,상가,사무실,오피스텔,빌딩,건물 등을 매입,임대 한뒤 그 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소도 개인사업자등록 주소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업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집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한해 가능하며 또한 집주소는 자기 소유 집뿐만 아니라
임차한 집도 가능하지만 전대차동의서등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가능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신뒤 진행하시는게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시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설립절차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사자인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인설립이후 법인이설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법인도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업종과 종목이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므로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장단점
장점이야 비용절감입니다. 실제 집에서 업무를 본다면 당연히 출퇴근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이 안되는등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나 일단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점은 비용을 줄 일 수는 있지만 법인등기류나 사업자등록증에 집주소가 기재되
집주소로 된 사업자라는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와 집주소가 노출되는 개인정보노출의 문제를 가장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주소 사업자등록의 단점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법인주소/사업자등록주소 대여 비상주사무실이란
법인개인사업자 공히 수도권에 주소를 등록할 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에 대해 알아본뒤 수도권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 지역차이에 따라 세금중과세와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요약해 보면 법인주소/사업자등록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등록되면 각종 중과세와 불이익이 있고,
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에 등록되면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다.
성장관리권 비상주사무실로서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를 눈여겨 보셔야 할 이유가 위 설명드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법인설립/사업자등록주소로 활용하기 적합하면서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분당선 죽전역에서 5분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살짝 벗어난 성장관리권역에 있으면서 입지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최적의 비상주사무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용절감하려면 나홀로
온라인법인설립 / 이세로사업자등록 고려필요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어려워 하여 법무사나 세무사/회계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정부의 절차 간소화 노력으로 온라인법인설립과 국세청 이세로사업자등록 시스템을 통해 나홀로
법인설립/사업자등록도 시도해 볼 만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인인증서 정도 사용하실 줄 아는 정도라면 대부분 무난히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해당관청에 문의하면 예전과 달리 문의하시면서 성실히 알려주시니 직접 해 보는 것도 비용도 아낄수 있고
회사에 대한 공부도 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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